2017. 7. 10. 22:5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사용자, 방어적 성격으로서의 직장폐쇄만 가능 근로자의 쟁위행위 등에 맞서 사용자는 방어적 성격의 직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조치가 과도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3다10142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