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 20:4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이전 사업장 수행 업무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증명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