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0. 08:38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2년 초과한 기간제,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1,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 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안모 씨는 2011년 10월부터 동래구보건소에 기간제간호사로,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기간제 운동처방사로 일했습니다. 2013년 1월 여러 개의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통합되자 구청은 안씨 등 14명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후 안씨 등은 2013년 1월 구청이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해 6개월 근로계약..
2017. 7. 23. 23:5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기대할 정당한 근거 있다면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사용자측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한 비영리 재단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들 중 퇴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재단 측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언급했기 때문에 A씨는 자신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인사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