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5. 09:0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도록 의사 1명당 병원 1개만 개소할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경기도에 있는 A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B씨와 C씨의 공동명의로, 2011년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는 B씨 단독 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B씨와 홍씨 공동명의로, 이후에는 홍씨 단독 명의로 각각 신고해 운영했습니다. A병원은 B씨가 설립한 네트워크 병원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2016. 10. 17. 08:5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병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병원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타지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합니다. 2012년 8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의사 한 명당 한 개의 병원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병원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등에서 A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ㄱ씨는 그 중 경기도 A병원에 ㄴ씨를 명의상 개설자이자 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