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6. 9. 26.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담합행위 약사법규정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 가까운 약국을 찾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때 병원에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면 약사법규정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냐는 환자의 물음에 1층 약국에 가라며 다른 약국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의원 종사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위법의식이 없으며 범행이 처음인 것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판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ㄴ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없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