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8. 13:0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