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30. 08:4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동일업종경업금지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동일업종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 해서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대비 위약벌이 과도하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인데요. 실제 동일업종경업금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에 입사한 ㄱ씨는 해외에 있는 자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정해진 수수료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동안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