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1. 23:2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통상성, 재해 인정의 키포인트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정산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했기에 공무상 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법원은 A씨 부부의 직장에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