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4.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일반의약품 판매 무자격자가 경기 지역의 한 약국의 종업원은 관리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에 발각됐습니다.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했다는 공익신고 제보에 의한 적발이었는데요. 이에 관할 보건소는 1년동안 3차례나 법을 어긴 적이 있었던 만큼 업무정지 3개월의 사전처분을 했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서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가중해 업무정지 기간은 4개월 1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종업원 ㄱ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관리약사에게는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건소도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낮춘 2개월 7일로 감경했는데요. 이에 약국장은 종업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 만한 과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