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 15:47 프랜차이즈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2018. 5. 14. 08:50 프랜차이즈
검찰 "회사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 수수료 챙겨"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
2018. 4. 30. 08:57 소개/언론보도
기업형사 횡령ㆍ배임 관련 법조계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해, 추가적 부담 낮추려면? 최근 리베이트를 횡령ㆍ배임죄로 판결한 최초 사건이 등장, 기업형사사건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D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최초로 연루 임직원 37명에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해 37명이 D사 소유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9824&thread=10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