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0. 09: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을 회식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숨진 직원에게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를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교육이나 출장, 거래처접대 등도 포함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0년 은행 입사 아래 서울의 여러 지점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의 한 지점에서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고, 다음날 오전 의식불명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