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9. 09:27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지만'사기죄', '공문서위변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음식점이나 의류점은 물론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표를 '만능 할인쿠폰'으로 불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험표를 사고파는 일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만에 250개가 넘는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수험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거죠. 이처럼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능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
2018. 9. 27. 09: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이사장 이라도 임의로 삭제 불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 전 성신학원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K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J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