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6. 21: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국 개설시 주의할 점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은 개설이 불가능한 걸까요? 최근 병원과 한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약국 개설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A씨는 2013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구내 병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약사법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