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3. 13: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을 문진, 채뇨, 신체 계측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채혈도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내린 대법원 판결보다 의료의 개념을 넓게 본 것인데요.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의원을 세우고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이름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ㄴ씨는 약 4년간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A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