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8. 16:0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2018. 5. 28. 10:5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
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8. 2. 8. 16: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행정처분기준표,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등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벌 대상을 명확화하며, 행정처분 경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처분기준표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구간 현행 7개에서 13개..
2018. 1. 10. 10: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