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4. 14:1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 보험자의 승낙 필요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유언을 통해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품 ..
2018. 7. 5. 10: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계속적 도수치료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도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계속적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이 제동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도수치료는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쯤 A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2016년 4월 25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