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 17: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남용"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극적으로 구제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132만원과 20만원 상담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ㄱ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을 근거로 ㄱ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시행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