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2. 16:4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취지인데요. 실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거래, 어떻게 조심해야 할 지 보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