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8. 13:0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
2018. 11. 26. 14:2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
2018. 11. 20. 09:5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수술방법·부작용…의료법상 수술전 설명해야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성형외과 시장은 새로운 대목을 맞게 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시대. 성형은 더 이상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젊은 층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만큼 전문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적 문제를 이 과정에서 마주칠까요.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바로 수술 진행하실께요." 상담실장이 내미는 '수술 전 안내사항 및 동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 긴장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제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사 등)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 동의..
2018. 8. 27. 15:2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미국, '사과법(Apology law)' 도입 후 분쟁 줄어 모든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결과로, 혹은 현대 의술의 한계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료 분쟁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학 논문이 발표돼 소개할까 합니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한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논문에서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謝過法, apology law)'이 의료소송을 줄이고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법..
2018. 3. 28. 15: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성형수술은 완성도 중요하다...200만원 배상" 최근 성형외과 수술 후 완성도를 따져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을 의사 과실로 보는 판례가 잇따라 나왔던 것에서 심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판례와 과거 판례를 일부 비교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2015년 가을 쌍꺼풀이 눈매에 자연스럽게 걸치도록 교정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눈매 교정과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김 씨는 의사를 상대로 "수술이 실패했으니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형외과 쪽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돈을 토해낼 수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성형외과 측이 ..
2018. 3. 12. 09: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
2018. 3. 9. 15: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해부학적 구조 정확히 확인해야...의료진 60% 책임"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
2017. 12. 13. 12: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설명의무 위반...의사가 80% 배상"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주최한 제약사? 시술한 의사?최근 이를 정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끕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열었습니다.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 실습에 참가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2017. 10. 18. 16: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
2017. 10. 13. 18: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