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3. 08:4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1-2심 무죄 결과 뒤집고 파기 환송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34)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
2018. 2. 3. 14: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