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0. 13:4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
2018. 6. 15. 14: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실손의료비 지급...사기죄에 해당 안 해"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이라 해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속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사기방조) 등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민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한 검사의 원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들은 의료법, 사기 및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사기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과 32개 보험사에 ..
2018. 2. 3. 14: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
2017. 12. 9. 17: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리베이트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선교단체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사무장을 앞세운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55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ㄱ선교협회 대표 김모(68)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김 목사가 세운 병원들은 ..
2017. 11. 3. 15: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불법 사무장 한방 병원, 수사기관 보험사기 주목 최근 수사기관에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사기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방 의사보다 급여가 저렴한 한방 의사를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손보험사기에 방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사무장 출신 오모(52) 씨는 2013년 의사 유모(42) 씨를 고용했습니다. 유씨 이름으로 광주 광산구에 ㄱ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신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세우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 입니다. 오씨 등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가짜 환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가짜 환자에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
2017. 10. 30. 15:3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자 손해배상 판결... "대표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배상해야" 비영리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의사를 고용해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불법행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ㄱ씨는 2005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ㄴ씨와 이야기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은 ㄴ씨가 도맡아 하였고, ㄱ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조로 가입비, 예치금, 관리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ㄱ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