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12: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설명의무 위반...의사가 80% 배상"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주최한 제약사? 시술한 의사?최근 이를 정리한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끕니다.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열었습니다.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 실습에 참가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2017. 11. 11. 13:3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과거 알러지 검사...또 할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일명 '봉침시술'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의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최근 해당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의사 신모 씨는 2008년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했습니다. 봉독 약액 0.1cc를 환자의 목에 4차례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환자는 구토와 발진을 일으켰고, 3년 동안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2017. 10. 18. 16: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