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6. 10: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위 아닌 개인 직무등급 따라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곳과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서 주는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할까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
2017. 1. 12. 13:1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성과급 기준 지급규정에 회사가 임원들의 성과급 기준이 성과급 지급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미달됐다고 보고해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더라도, 실제 사업보고서 등 대외적 공시기준을 볼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면 회사는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성과급 기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인 A사는 ㄱ씨 등과 3년 동안 '누적수주액 29조원, 누적영업이익 약 1조4200억원 등' 3년간 장기 성과 목표률을 70%이상 달성하면 회사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르면 장기성과의 목표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