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 07:5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국기인 태권도 기반...독립적 저작물" 판결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를 모방한 걸까요. 최근 완구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독립적 저작물 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브이는 4년 먼저 일본에서 방영된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4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영화를 만든 김청기 감독도 과거 "마징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씨의 완구류 수입업체 회사가 제조·판매..
2018. 6. 26. 16: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병원 진료기록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인정 어렵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뒤집었는데요.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돼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사망 당시 72세) 씨는 2013년 5월 7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달 13일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어 24일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려 일반 위내시경 대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