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1. 17: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통상 진료 업무 보조적 성격" 병원 손 들어줘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당직비 수당 차액을 놓고 대학병원에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의사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되어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된 당직근무가 보조적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시 하기가 어렵고, 그 업무시간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의사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ㄱ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는 전공의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습니다. ㄱ병원은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A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
2018. 3. 8. 20:1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제반 정황에 근거해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단정해선 안 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과 관련해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후 민사상 지급책임이 나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택시회사 대표 조모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 등 4차례에 걸쳐 2만2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급된 부가가치세 수당은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씨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조씨는 상고했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