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0. 09:5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수술방법·부작용…의료법상 수술전 설명해야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성형외과 시장은 새로운 대목을 맞게 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시대. 성형은 더 이상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젊은 층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만큼 전문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적 문제를 이 과정에서 마주칠까요.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바로 수술 진행하실께요." 상담실장이 내미는 '수술 전 안내사항 및 동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 긴장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제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사 등)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 동의..
2017. 10. 18. 16: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 아냐"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이 생겨 A안과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원장 ㄴ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빛 번짐 증상은 계속됐고,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도 생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A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ㄷ씨로부터 2010년 1월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야그(YAG)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까지 생겼습니다.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