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09:37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중한 업무에 운동능력 향상 없이 완주...산재 인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만 21개에 달하죠. 최근에는 마라톤 대회가 회사 홍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적힌 옷이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해 회사를 알리는 것이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동원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 회사 지시로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대회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 보름 후 최씨는 ..
2018. 3. 12. 09: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