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6. 9. 19. 08:5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행정소송 변호사와 전대차란,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차물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 받아 약국을 개설등록을 신청했다면 약사법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의료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병원으로 자리잡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의료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 건물은 ㄱ씨가 등록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 말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 면적 가운데 병원이 아닌 면적은 5%뿐이라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ㄱ씨의 약국으로 바로 드나..
2016. 8. 26. 08:5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규정 약국개설등록을 약사법규정에 따르면 제4장 제1절 제20조에는 약국을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내지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변경ㆍ분할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계단ㆍ복도ㆍ승강기 내지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이 먼저 있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건물 1층에서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ㄱ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한달 늦게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자 ㄱ씨는 아내 명의로 된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