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31. 09:0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규정 위반 사례를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선에 따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약사법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약품과 의료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만 하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땐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동업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약사인 ㄱ씨는 약 5개월간 약사 면..
2016. 9. 26.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담합행위 약사법규정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 가까운 약국을 찾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때 병원에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면 약사법규정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냐는 환자의 물음에 1층 약국에 가라며 다른 약국에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의원 종사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위법의식이 없으며 범행이 처음인 것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판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ㄴ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범죄를 저지른 과거가 없고,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점을 감안해..
2016. 8. 26. 08:5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규정 약국개설등록을 약사법규정에 따르면 제4장 제1절 제20조에는 약국을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내지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변경ㆍ분할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계단ㆍ복도ㆍ승강기 내지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이 먼저 있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건물 1층에서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ㄱ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한달 늦게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자 ㄱ씨는 아내 명의로 된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