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8. 21:5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팔고 불과 500m 옆에서 중개 영업을 계속했다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바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인데요. 이런 경우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대구지법은 이모씨가 양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8월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양씨의 A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같은 해 10월경 A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는 "양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