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8. 09:41 소개/주목할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2018. 12. 11. 13:5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
2018. 11. 9. 10:3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
2018. 4. 29. 17:5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성형 미인 인식 갖게 할 수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연예인 성형 전후'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힘든 이런 글은 외모와 이미지가 인기로 직결되는 연예인에게 치명적이죠. 여기에 한 신인 여가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병원 홍보에 이용한 성형외과와 온라인마케팅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책임을 받은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2009년 10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운영자인 ㄴ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ㄴ씨는 계약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몇 개월 후 ㄴ씨 회사의 신입 직원이 여성가수 ㄷ양에 대한 글을 작성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ㄷ양의 실제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