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4. 09:4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의한 시간 미달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 인데요.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