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4. 15:0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합리적인 노력 선행되야 현행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기업 측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원이 관련자료를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