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2. 13:00 프랜차이즈
유사 상표 가처분 신청시 가맹계약 종료 된 후 예전 상표를 표시하는 ‘(구)’를 붙여 예전상표를 조그맣게 간판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가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기존 고객 감소나 인지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를 붙였으니 다른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보쌈 프랜차이즈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구B보쌈’이라는 상표를 ‘원조 B보쌈·족발'이라는 자신의 상표 옆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법원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