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 16: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2018. 8. 23. 08:4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1-2심 무죄 결과 뒤집고 파기 환송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모(34)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