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4. 15:21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급여 신청권 두텁게 보호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
2018. 9. 18. 14:1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불이익 안 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인사일까요. 노사 관계가 기업 경영에서 첨예한 이슈가 돼 가는 요즘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02년 A사에 입사한 ㄱ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ㄱ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습니다. ㄱ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
2016. 12. 7. 08:4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신청 기간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이 같은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통상임금의 40/10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최근 육아휴직자가 3년 안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1년 내에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했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항공사에서 일하던 중 1년간 첫 육아 휴직을 냈습니다. 당시 ㄱ씨는 육아휴직 직후 노동청에 두 달 치 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