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3. 18: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2017. 6. 12. 21: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에 근접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5항 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때문에 약국 개설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최근 병원 안내데스크와 같은 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드리겠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건물 1층에 약국을 내려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은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약국 개설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병원은 건물 ..
2017. 4. 20. 19: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약정 "무효"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위 조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번 조항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도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비의료인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