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4. 21:0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병원 성격마다 각기 다른 기준, 주의 필요작년 12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6개월 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변화된 당직의료인 규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당직의료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1조 2항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다뤘던 과거 당직의료인 규정이 의료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합니다.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