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7. 23: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금액 제정 일반진단서 발급과 진료기록영상 CD 발급 수수료 상한선이 1만원이 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고시 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