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1. 08: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확실히 정해져야 할 부분인데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가 반드시 의사가 쓰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와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