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7. 13:5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간과하지 말아야 필러 시술이란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륨감을 높여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수술 보다는 비교적 짧은 회복기간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필러 시술이지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최근 필러 수술을 받다가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발병 후 A씨는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
2017. 2. 23. 23: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올해 상반기부터 명찰 착용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큰 줄기는 ‘명찰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 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3월부터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쉐도우 닥터’, 문제가 있습니다. 쉐도우 닥터(그림자의사)란 환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