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3. 22:3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위임범위 벗어나는 시행령 효력 살펴봐야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만 배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요양병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간 당직 의료인으로 어떤 의료인을 세우고, 얼마의 인원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 명확치 않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양병원 원장 A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 의료인으로 간호사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의료법시행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원장은 “의료법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나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
2017. 2. 23. 23: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올해 상반기부터 명찰 착용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큰 줄기는 ‘명찰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 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3월부터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쉐도우 닥터’, 문제가 있습니다. 쉐도우 닥터(그림자의사)란 환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