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8. 10: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2017. 12. 14. 14:1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