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8. 08:5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한방의료와 의료법 상담을 현재 의료계에서는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라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료범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술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같은 판결은 환자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면허제도 근간 자체에 문제가 되어 잘못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의료와 의료법에 관해서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뇌파계는 뇌세포 활동 등으로 생기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한방의료와 의료법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
2016. 11. 11. 11: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 규정 위반일까? 환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통화로 한 문진만으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첫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업을 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써서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직접'의 뜻은 의사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환자를 직접 대면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마주한 진료'로만 해석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의료법 규정을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ㄱ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 ㄴ씨가 타지로 이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