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6. 13: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행정법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판결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 돼 운영 되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개원 당시 어느 행정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환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료법인은 2009년 5월 1일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그 전신(前身)은 개인병원인 ..
2017. 4. 20. 19: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운영 약정 "무효"의료법 제 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위 조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역시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번 조항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도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비의료인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