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8. 18: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데모시술’ 주의해서 시행해야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새로운 기기나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목격됩니다. 새 기기를 바로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힘드니 회사 관계자들이 먼저 시험해 본 뒤에 실제 진료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Demo)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원장인 A씨는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한 레이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또 A씨는 레이저 시술을 담당할 의사 B씨도 고용했습니다. B씨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은 없었지만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 카톡방을 통해 레이저 ..
2017. 5. 13. 13: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해보험 '외래적 사고' 인정 여부 중요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레 보험에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에 개인 금융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곤 합니다.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마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일 겁니다. 보험 상품마다 범위와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납입금 역시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운동을 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지불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50대 남성인 A씨는 2013년 1월부터 복싱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100%로 후유장애 평가되는 ‘뇌병변 ..
2017. 4. 21. 21: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바뀐 약 먹어 응급실… 과실 약사7 : 환자3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환자는 약이 처방전에 따라 제조됐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과 실제 처방된 약은 일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처방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달라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약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A씨는 B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씨의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내어 줬습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고 응급실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