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8. 10: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2018. 12. 26. 16:29 소개/주목할 판결
의료 행위와 태아 상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무죄' 이른바 '카톡 분만 지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태아를 뇌손상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A씨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병원기록을 조작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간호사가 대신 투여하도..
2018. 5. 28. 10:5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