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9. 15: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해부학적 구조 정확히 확인해야...의료진 60% 책임"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