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6. 16:29 소개/주목할 판결
의료 행위와 태아 상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무죄' 이른바 '카톡 분만 지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태아를 뇌손상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A씨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병원기록을 조작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간호사가 대신 투여하도..
2016. 12. 1. 08:4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 기준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열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부산 지역에 위치한 모 사찰 주지 ㄱ씨가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각 천원단위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