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7. 14:2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